AI 분석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자 900만명 등 약 1,163만명이 이동성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광지별 맞춤형 시설 확충과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을 통해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효과: 이에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추가함으로써 관광지 개선, 안내체계 구축 등 관련 인프라 조성에 정부 재정이 투입될 것이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장애인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 약 900만명 등 총 약 1,163만명의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과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를 통해 이동성 제약으로 인한 관광 활동의 어려움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