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복무 중인 사람이 소집에 불응해 처벌을 받아도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대체복무요원이 소집에 불응해 징역형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다시 입영을 거부할 경우 반복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내년 시행 예정인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기피 목적의 처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법안은 대체복무 불응으로 처벌받은 경우 계속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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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보충역(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함)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병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 감면이 규정되어 있음
• 내용: 이에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종전에는 수형을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감면되었음
• 효과: 그러나 2024년 7월 「병역병 시행령」이 개정(2025년 1월 시행 예정)되어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없도록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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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대체역 복무 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받은 자가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역 입영에 따른 국방력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줍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받은 경우에도 반복된 처벌을 피하고 대체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 방식의 선택지를 확대하여 개인의 양심과 국방의무 사이의 충돌을 완화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31T16:18:09총 294명
198
찬성
67%
0
반대
0%
2
기권
1%
94
불참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