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특례법안이 추진된다.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최근 비상계엄 사태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시간 경과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도 보호해 피해자 본인은 시효 제한 없이, 유족은 청구 가능 시점부터 5년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기존 특례법들보다 우선 적용되며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의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 정권을 거치며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하는 야만적 폭력이 빈번히 발생함
• 내용: 제주 4ㆍ3사건, 5ㆍ18민주화운동, 최근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
• 효과: 기존의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등은 극히 일부 범죄에만 국한되어 대다수의 국가 폭력을 포섭하지 못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