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제3자(주민 등)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후속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행정심판의 기속력으로 인해 제3자의 환경권 등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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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사람도 재결 취소소송 시 후속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됨
•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후속 처분에 대해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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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