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환경부와의 협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일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위 계획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러한 조정 절차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환경 평가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환경과 개발의 균형을 맞춘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개발사업이나 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ㆍ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 중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보다 상위의 계획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주관 행정기관의 장(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과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별도의 조정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이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정 절차 도입으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사업 승인 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정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강화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는 환경 보호와 개발 사업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