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디지털 기기 압수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컴퓨터나 저장장치 압수 시 정보 범위를 정해 출력하도록 했지만, 전자정보 압수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압수영장에 검색어와 기간 등 구체적 집행 계획을 명시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당사자가 기기 작동을 요구할 수 있는 협력요구권을 신설하고 판사 심문제도를 도입해 영장 발부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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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전자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인신구속보다 치욕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대한 보완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의 명확화로 인한 사법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법원의 판사 심문제도 도입으로 인한 추가 인력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선별압수 원칙과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명문화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제한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