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축산법이 행정기본법에 맞춰 이의신청 절차를 통일하게 된다. 현재 축산법을 포함한 개별 법령들은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제도를 '재심사', '재검사' 등 제각각 다른 용어로 부르고 있으며, 신청 기한도 30일 이내 기준보다 짧게 정해져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용어를 통일하고 신청 기한과 처리 기간을 표준화함으로써 국민이 더 쉽게 행정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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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ㆍ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간ㆍ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 효과: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2조의3, 제42조의4 및 제42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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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축산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통일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나, 행정청의 처리 업무 효율성 변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축산업 종사자들이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하고 14일 내 처리받을 수 있도록 통일함으로써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 혼란을 해소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