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 학생의 농어촌 유학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농촌 유학은 2011년부터 시작돼 참여 학생이 1000명을 넘어섰지만, 법적 기반 없이 지역 조례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새 법안은 농어촌 유학을 명확히 정의하고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업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 학생에게 자연 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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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를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ㆍ입학하여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ㆍ전북교육청 등에서는 2021년부터 시도지자체별 조례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가족체류형ㆍ홈스테이형ㆍ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고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음
• 효과: 이와 같이 농촌유학이 시도교육청 간 정책으로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몰린 농어촌에는 학생 수 증가 및 인구 유입 등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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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어촌유학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규모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누적 1,000여 명의 참여 학생 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도시 학생에게 농어촌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소멸 위기의 농어촌에 학생 수 증가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한다. 현행 자치법규 기반의 운영에서 국가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어촌유학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