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증장애인 사업주도 직무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비영리기관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직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만 근로지원인을 지원했지만, 사업주 신분이라는 이유로 기관 대표인 중증장애인들은 제외돼 왔다.
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근로지원인'의 명칭을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하고,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중증장애인 대표자들은 기관 운영, 인력 관리, 사업 계약 등 핵심 업무 수행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의 63% 수준으로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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