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의약품 형태를 모방한 식품에 대해 판매자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하게 만든 식품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약으로 착각해 구입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제품에 한해 판매 시 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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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 내용: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효과: 이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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