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가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진행된다.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본 법안도 최종 확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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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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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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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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