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에서 일한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은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 경험을 쌓은 내국인이 귀국해 국내 연구기관에 취직하면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깎아주는데, 이 특례가 내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법안은 이 혜택을 2027년 말까지 2년간 더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정부는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귀국을 유도해 국내 연구·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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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내용: ? 그러나 국외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효과: ?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내국인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ㆍ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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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감면 대상자의 규모에 따라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외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여 국내 인재 유출을 완화한다. 연구·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