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강제 폐업한 내수면 양식어업인의 손실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1989년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면허 연장을 거부당한 어업인도 새로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들은 보상 기준이 불명확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심의가 보류되는 불이익을 겪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관련 어업인이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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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 시행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하여 강제 폐업을 당한 어업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현행법에 따른 보상대상자를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환경처 고시 및 국무총리 지시 외에도 1989년 시행된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받은 어업인이 있음에도 현행법은 해당 어업인을 보상대상자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손실보상 관련 심의 절차가 보류된 사례가 있음
• 효과: 이에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을 보상대상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어업인에 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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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1989년 '맑은 물 공급정책' 시행으로 면허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받은 어업인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보상금 지출을 증가시킨다.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처분받은 어업인들이 새로이 보상대상에 포함되어 추가 보상 재정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1989년 이후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강제 폐업을 당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어업인들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회복한다. 보상 심의 절차가 보류되었던 어업인들의 경제적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8-27T15:26:25총 298명
160
찬성
54%
1
반대
0%
1
기권
0%
136
불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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