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버스 정류소 설치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자체의 판단에만 의존해 길가나 차도에 정류소가 설치되면서 이용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원칙적으로 보도에만 정류소를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부득이하게 보도 외 지역에 설치할 때는 안전시설을 필수로 갖추도록 규정한다. 또한 정부가 정류소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필요시 관리 주체에 개선을 명령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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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길 가장자리 및 차도에 설치된 정류소로 인하여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정류소의 설치 위치 및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보도(步道)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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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와 정류소 관리주체는 보도 외 지역의 정류소에 안전시설 설치 및 기존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정류소 현황 조사 및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버스 정류소의 설치 위치 기준 마련과 안전시설 의무화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안전이 강화된다. 정류소 안전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교통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이 도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