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외국인을 위해 공식 통역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 교류 확대와 글로벌 기업·단체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국회 심의와 국정감사·국정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출석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현행법에는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의 통역에 관한 규정이 없어 통역인 지정 기준이 모호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위원장이 직접 통역인을 지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고자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진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의사전달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회의 심의와 조사 절차의 실효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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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