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옥과 아이들 간의 면회 지원을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용자에게 자녀 보호 신청 기회를 알리고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면회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용자 자녀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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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수용자의 자녀 보호 신청이 있을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
• 내용: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일부 수용자는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실태파악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조사의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효과: 이에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교정시설의 접견 지원 강화와 미성년 자녀보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교정시설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행정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 기회를 확대하고 자녀 보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용자 가족의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미성년 자녀보호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