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규정은 위원회와 기획단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만 했을 뿐 구체적인 민간위탁 기준이 없어 법적 공백이 존재했다. 개정안은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사무 수행 권한을 민간에 넘길 수 있도록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법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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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하며 하위 시행령(대통령령)에서도 위임ㆍ위탁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어야 함
• 내용: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별도의 명확한 위탁 근거가 없음
• 효과: 또한 해당 대통령령(시행령) 조문에 따르더라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위원장이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명확한 위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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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규제자유특구 운영 관련 위원회와 기획단의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 최적화를 가능하게 한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보다는 기존 운영 체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운영 근거를 법제화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혁신 사업 추진이 보다 명확한 법적 토대 위에서 진행될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