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1953년부터 시행해온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족 관계의 다양화와 친족 범죄의 증가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온 가운데,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부모나 형제 등 친족을 상대로 한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도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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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범죄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고, 1953년 제정 형법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가족 및 친족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 친족상도례 적용이 국민 상식과 법감정,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음
• 효과: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됨으로써 시대착오적 법조항이라는 비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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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법 및 교정 시스템의 운영 비용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족 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현대적 가족관계 변화를 법제에 반영한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법감정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