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부터 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 걸리는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사업의 적정성을 직접 검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후에도 연구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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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성 평가결과 적합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신속성과 창의성이 요구되지만, 기획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로 연구현장에서는 예비타당성 제도의 폐지와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효과: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여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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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획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단축하여 대형 연구개발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사회 영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여 연구현장의 제도 개선 요구에 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