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민과 소비자 피해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개정안은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를 신설하고, 가격이 급등할 때는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계약생산 계획을 수립해 수급을 안정화하고, 계약이행 시 손실을 보전하는 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자연재해와 시장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경영을 보호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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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산물의 수급과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ㆍ가뭄ㆍ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탄력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여 대응하기 어려움
• 내용: 또한,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고 이로 인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그 피해를 농가가 떠안는 실정임
• 효과: 한편 현행법은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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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또한 계약생산재배이행 지원제도 운영으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소비자 보호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식료품 가격 안정성이 향상된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성이 강화되고 국가 식량 안보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