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화 극장 상영 종료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뒤에야 OTT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영화업계는 극장과 온라인 서비스 간의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홀드백'이라는 자체 관행을 유지해왔으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OTT의 자본력이 급증하면서 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자본 우위의 대형 OTT가 극장 상영 여부와 관계없이 영화 저작권을 독점 구매해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영화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안은 제작사, 배급사, 극장, OTT 등 영화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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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타 플랫폼에서 영화를 공개하기까지의 기간을 이른바 ‘홀드백’ 이라 하는데, 이는 제작사, 배급사, OTT 등 영화업계의 관련 구성원들의 영화업계의 상생적 수익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법률의 명시적 규정없이 업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 내용: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글로벌 OTT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극장영화의 상영 시기와 관계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구매하여 이를 인터넷 플랫폼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영화업계를 독식하면서 홀드백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영화산업의 전망과 제작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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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극장 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의 홀드백 기간을 법제화함으로써 제작사, 배급사, OTT 등 영화업계 구성원들의 수익 배분 구조를 보장한다. 이는 글로벌 OTT의 독점적 자본력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수익 악화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회 영향: 영화산업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내 영화 제작 환경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극장 영화 문화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간의 균형 있는 콘텐츠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