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합 규율하는 새로운 영화진흥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2006년 제정 이후 영상산업의 급속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법안은 영화의 정의를 확대해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극장 상영뿐 아니라 온라인 스트리밍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영화진흥위원회와 발전기금을 운영하며 영화업자 신고, 상영관 등록, 등급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에 적합한 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6년 4월 「영화진흥법」과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관한 부분을 통합한 것으로 당시의 영상산업의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음
• 내용: 그러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극장 관객의 수요 감소 등 영상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영상산업과 영화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효과: 이에 영화의 정의에 비디오물과 온라인비디오물을 흡수시켜 영화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정의를 도입하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규율된 현행 법률의 체계를 영화의 통합적 정의에 따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산업의 법ㆍ체계적 기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영화발전기금의 설치·운영을 통해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 진흥에 재정을 투입하며, 영화진흥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영화업자의 신고 및 등록 체계 정비로 인한 행정 처리 비용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재분류 체계를 통해 청소년 보호 및 윤리성 확보가 강화된다. OTT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법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다양한 영상 콘텐츠 이용 환경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