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편향과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은 윤리원칙과 영향평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성별 편향 방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해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재생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개발·활용 단계에서 성별 편향 금지를 기본원칙에 명시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발생 여부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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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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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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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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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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