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과 업무지원인 이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장구 구입비와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2023년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이 월평균 17만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근로 장애인들이 이동 지원과 업무 지원 비용 부담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보다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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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하여 주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임차비,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는바, 이는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을 조세 측면에서 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 효과: 한편,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 평균 17만원 수준으로, 의료비ㆍ보장구 구입비ㆍ교통비 등 일상적 지출에 소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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