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거짓 광고로 계약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피해 배상만 받을 수 있을 뿐 계약 자체는 유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상품 내용에 관한 거짓이나 기만적 광고로 계약을 맺은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피해 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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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거짓ㆍ과장,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소비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에는 여전히 구속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상품등의 내용에 관하여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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