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골재채취법이 개정되어 모래·자갈 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한 번에 처리하게 된다. 현행법은 예정지 지정과 실제 채취 허가 단계에서 평가를 중복으로 진행해 시간과 비용 낭비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예정지 지정 단계에서 평가를 완료하면 이후 허가 때는 별도 평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심사를 줄이고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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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음
• 내용: 이와 달리 골재채취 예정지의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치고 추후 허가를 할 때에는 다시 해양이용평가를 거치게 되어 행정절차의 비효율을 야기할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일원화함으로써 중복 평가에 따른 시간과 비용 낭비를 절약한다. 이는 골재채취 사업자의 행정 비용 부담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행정절차의 효율성 제고로 골재채취 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골재 공급 시간이 개선된다. 다만 해양환경 평가의 일원화가 환경 검토의 충실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