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도법 개정, 단수 피해 배상 기준 마련
정부가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 배상 기준을 법제화하기로 나섰다. 현행 수도법은 요금 책정과 공사 비용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단수로 인한 손해 배상과 보상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사업자가 공급 정지나 중단 시 배상·보상 기준을 공급규정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불명확했던 단수 피해 배상 체계를 제도화하고, 수요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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