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신고 의무를 24시간 내로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신고 기한을 법률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최근 통신사 해킹 사건에서 기업이 신고를 미루면서 피해가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 지연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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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공지하여 피해 확산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침해사고의 신고 시기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예방과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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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신고 의무 강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비용이 발생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침해사고 신고 시기를 24시간 이내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신속한 공지가 가능해져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불안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