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가 법을 어길 때 부모 통보와 함께 지원 프로그램 안내도 함께 이루어진다. 현재는 위반 행위 사실만 통보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회복 지원과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한다. 술·담배 구매를 위한 신분증 위조 등 지속적인 위법 행위가 적극적인 사후 조치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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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내용: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등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효과: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지속적인 위법 행위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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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존 통보 체계에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안내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관련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위법 행위 재발 방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청소년 위반 행위 이후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술·담배 구매를 위한 신분증 위조 등 지속적인 위법 행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2:27:34총 298명
224
찬성
75%
0
반대
0%
1
기권
0%
73
불참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