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보호 제도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기준과 심의 절차가 행정고시에만 규정되어 정부 부처의 재량권이 과도했다. 개정안은 예외 인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심의 기준을 투명하게 정하고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 한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 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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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해당 사업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예외사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하고 있는데, 해당 심의위원회와 예외사업 해당 여부 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심의제도 운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ㆍ제5항 및 제4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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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기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에서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 대기업 참여 예외사업 인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발주 기관의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사회 영향: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심의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국가사업 참여 기회를 보호한다. 법률 기반의 명확한 기준 수립으로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증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