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조치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 늘어난다. 스토킹 범죄가 장기간 반복되면서 폭행과 살인 같은 중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증가하자, 현행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접근 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를 초기 6개월, 필요시 6개월씩 두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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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잠정조치 최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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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