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선원 안전 감독을 담당할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의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앞으로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 관련 법규 위반을 직접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내년 1월 어선원 안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해양수산부가 이 분야 관리를 전담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어선원 안전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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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24
• 내용: )되어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25년 1월 3일부터 어선원 안전ㆍ보건 관리를 해양수산부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개정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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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별도의 경찰력 투입 없이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감독관의 교육 및 훈련 비용 등 추가 소요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어선원 안전·보건 감독 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어선원의 안전·보건 보호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의 전담 관리 체계 확립으로 어선원 관련 안전 규제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