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설·산업시설의 전기안전관리 계약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관리비 임의 인하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안전관리업체와의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한 근거규정이 없어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활용을 의무화하고 시설 소유자가 합리적인 관리비를 임의로 깎을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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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간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정한 계약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한편, 전기안전관리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대가는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7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가 이러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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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기안전관리사업자의 용역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 서비스 시장의 가격 안정성을 확보한다.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인한 계약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정한 계약 조건 형성으로 시장 투명성이 증대된다.
사회 영향: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화와 용역 대가 임의 감액 금지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전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공정한 계약 조건 확보로 소비자 보호와 사업자 간 분쟁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