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면제 규정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는 지도사 자격 취득자가 '다른 전문분야' 시험에 응시할 때 1차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처럼 서로 다른 직종 간 응시 여부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같은 직종 내에서만 1차 면제 대상을 한정해 해석 혼란을 없애고 수험생들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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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자격시험을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다른 전문분야”라는 문구만으로는 지도사의 종류(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와 그 종류별 전문분야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와 같이 교차 응시에 대한 면제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기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전문분야의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개정 및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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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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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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