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원청 기업의 안전 조치, 사용자 책임에서 제외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도급·용역 관계에서 원청 기업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근로조건 지배 범위에서 제외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해왔으나, 이로 인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 조치를 외면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해 원청의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유도하고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개정이 원청의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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