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기초연금법 개정안, 부부 감액 조항 단계적 폐지 추진
정부가 노인 빈곤 심화를 우려해 기초연금에서 부부 감액 조항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씩 감액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노인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2027년 15%, 2029년 10%로 단계적으로 감액 비율을 낮추다가 2030년부터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도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 의무를 다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신설해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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