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농장 조성이 가능해지고, 소유 기간 제약 없이 농지 임대차가 허용된다. 2021년 7월 강화된 투기 규제로 농지 거래가 급감하면서 농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고령 농민의 생활안정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며, 일반 농민들의 농지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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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3월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 내용: 현행법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농지의 가치가 하락하고, 투기와 거리가 먼 일반 농민과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농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ㆍ귀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실제로, 주말ㆍ체험 영농을 하려 해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경우에만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지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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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지 거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지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이를 통해 농지 가격 하락을 억제하고 농민들의 자산 가치 보전에 기여한다. 귀농·귀촌 활성화로 인한 농업 부문의 신규 투자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고령 농민의 농지 매도 제약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말·체험농장 소유 허용으로 도시민의 농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농지 임대차 요건 완화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영농 진입 장벽을 낮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