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중앙관서 통보 의무화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을 때 이를 즉시 중앙관서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보조금 관리법은 부정수급자를 배제하거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공공기관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절차가 없어 관리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보조금 교부 등의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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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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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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