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심화되면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재해공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농작물과 임산물, 관련 시설물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금원이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며, 정부와 지자체가 농가의 공제부담금을 지원하고 재보험기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했다. 분쟁 발생 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해결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보험 운영 품목과 미운영 품목 간의 재해 대응 격차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농업재해가 빈발ㆍ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내용: 이로 인해 보험 운영 품목과 미운영 품목 간 재해 대응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보험 미운영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실질적인 재해보장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효과: 이에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히 하고, 재해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