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때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보 게시만으로 고시하고 있어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구역 지정 시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해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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