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규모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경제성 중심으로 타당성을 판단해왔는데, 이 기준이 서울 등 수도권 사업에 유리해 지방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 사업에 지역발전 점수를 추가해 경제성만으로 탈락되는 지방사업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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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 기준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주로 대도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재정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비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어려워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수도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성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및 제38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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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비수도권지역 대규모사업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경제성 위주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되어 비수도권지역으로의 국가재정 배분이 증가할 수 있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비수도권지역의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간 발전 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촉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잡힌 발전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