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콘텐츠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위임된 규정을 법률로 구체화한다. 현행법은 심의 대상을 '등'으로만 표기해 기준이 모호하고 심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등 심의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심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규제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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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중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등’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이 떨어지고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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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온라인 정보 심의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심의 확대를 방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규제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