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어촌 상수도 설치비용 면제 추진…수도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가뭄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 주민들의 상수도 설치비용 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수도공사 비용을 원인 제공자나 시설 손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수도 미공급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 비용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가뭄 피해 우려 등으로 상수도 공급이 취약한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증설 사업에 대해 설치비용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상수도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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