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공공기술 창업이나 기술이전으로 취득하는 주식·지분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전기업 지원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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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공공기술 창업 시 취득하는 주식·지분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제외
• 기술이전 기업 지원 목적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해제
•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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