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보유 기술의 핵심기술 여부를 판정받도록 강제하고, 판정신청이나 등록을 회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리 공백을 메운다. 또한 침해신고 시 해당 기관을 조사할 수 있게 하고, 해외인수합병 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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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국가핵심기술 및 보유기관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없어 국가핵심기술 관리에 허점이 있음
• 효과: 또한,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에 대한 불법해외인수ㆍ합병이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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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판정신청 미제출, 등록신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해외인수·합병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로 기업의 행정비용이 증가한다. 기술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강화로 관련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로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을 보호한다. 기술 유출 관련 침해신고 시 실태조사 범위 확대로 국가핵심기술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