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선원법이 개정돼 임신한 여성선원의 정기건강진단 권리가 보호된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준용하지만 임산부 건강진단 시간 보장 규정은 적용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여성선원이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지 못하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선박에서 근무하는 임신 중인 여성선원들의 건강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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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임신한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 효과: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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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허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며, 선사의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건강진단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성 보호 및 여성 근로자의 기본권을 강화한다. 해상 산업에서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법적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