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한다. 45년 만의 최저가를 기록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산자 보호와 적정 가격 유지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가격이 기준선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또한 밀과 콩도 비축 대상에 포함시키고 논타작물 재배를 지원해 식량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쌀값 급등락 시 초과생산량 매입과 비축량 판매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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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쌀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국민의 주식으로 전체 농가 중 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우리 농업의 주요 품목으로 농가의 생산기반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임
• 내용: 그러나 최근 쌀값이 45년 만의 최대치로 폭락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시장격리 등 여러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회복되지 못했으며, 언제든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임시방편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 효과: 이에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명시하고,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포함하며, 비축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특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며,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의무수입쌀의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동시에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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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공공비축 확대(밀·콩 포함), 논타작물 재배지원 등으로 인해 양특회계 지출이 증가한다.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점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미곡수급관리시스템 운영 등 새로운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 전체 농가 중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가격안정제도와 수급조절 정책을 통해 농가 소득 보호와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한다. 의무수입양곡의 국내 시장 영향 최소화와 논타작물 재배지원으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방소멸을 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