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2017년 설치된 이 회계는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해왔으며, 현재 2025년 12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유효기간 연장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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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 내용: 현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이라 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누리과정 운영 등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수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 및 정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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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누리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이 지속된다. 이는 기존 재정 지원 체계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사회 영향: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운영이 2028년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 이는 영유아 가정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의 연속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