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규모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최근 온라인쇼핑 정산 문제로 촉발된 사회적 논의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까지 포함해 대금 지급을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에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유통 시장의 거래 질서를 정상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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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온라인유통에서 대금정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에 있어서도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중소기업자의 경우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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