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5년 만에 대형 국책사업의 사전검증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국가재정지원 기준을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각각 두 배 올린다. 1999년 이후 적용돼온 기준이 물가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 규모 사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대형 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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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분야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비 기준은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국가경제ㆍ재정ㆍ사업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을 600억원 이상으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기준을 1천억원 이상으로 각각 두 배씩 상향시키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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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국가재정지원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조사 대상 사업이 감소하여 정부의 사전검토 비용이 절감된다. 중기사업계획서 기준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되어 재정지출 심사 대상이 축소된다.
사회 영향: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으로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의 사업들은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될 수 있어 사업의 효율성 검증 단계가 생략될 수 있다.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의 중규모 신규사업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